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정규직 직원3명 : 평일9시간, 토요일6시간(격주휴무),
정규직 직원1명 : 평일5시간 , 토요일 휴무
일요일 휴무, 야근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그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전부(파견근로자 제외)를 카운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직원3명 : 평일9시간, 토요일6시간(격주휴무),
정규직 직원1명 : 평일5시간 , 토요일 휴무
일요일 휴무, 야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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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직원 4명 이외에 비정규직, 알바가 없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하루 평균 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법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질의의 경우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약 3.83명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예시]
3.1에 산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2.1~2.28 동안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가동일수(영업일) : 24일
연인원은 실제 가동일수마다 출근한 모든 근로자의 수 총 합입니다. 3명의 격주 휴무의 정확한 일수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격주 휴무가 없다고 하면 연인원은 3명 X 24일 + 1명 X 20일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직원3명 : 평일9시간, 토요일6시간(격주휴무),
정규직 직원1명 : 평일5시간 , 토요일 휴무
일요일 휴무, 야근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명이내 일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수당 및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