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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황새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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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정규직 직원3명 : 평일9시간, 토요일6시간(격주휴무),

정규직 직원1명 : 평일5시간 , 토요일 휴무

일요일 휴무, 야근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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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그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전부(파견근로자 제외)를 카운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직원3명 : 평일9시간, 토요일6시간(격주휴무),

    정규직 직원1명 : 평일5시간 , 토요일 휴무

    일요일 휴무, 야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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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직원 4명 이외에 비정규직, 알바가 없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하루 평균 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법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질의의 경우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약 3.83명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예시]

    3.1에 산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2.1~2.28 동안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가동일수(영업일) : 24일

    연인원은 실제 가동일수마다 출근한 모든 근로자의 수 총 합입니다. 3명의 격주 휴무의 정확한 일수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격주 휴무가 없다고 하면 연인원은 3명 X 24일 + 1명 X 20일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직원3명 : 평일9시간, 토요일6시간(격주휴무),

    정규직 직원1명 : 평일5시간 , 토요일 휴무

    일요일 휴무, 야근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명이내 일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수당 및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