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 월급 계산법 알려주세요ㅠㅠ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군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월급계산을 하고 싶은데 계산법이 어려워서요
월10시간30분,화 12시간,수목금 11시간씩근무합니다
월급은 세후250이구요
점심시간30분정도있는데 고정적인 건 아닙니다
-달마다 근무일수(짧은달,긴달)는 다른데 월급은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직원월급계산법이 따로 있는걸까요?
-빨간날에도 영업하는 영업장인데 빨간날(평일)일때 1.5배 받을 수 있는건가요? 빨간날에 5시간이상 근무시에 초과분만 1.5로 주신다고 하시네요
-오전반차를 사용할 경우 몇시까지 출근해야하나요?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서 반차사용시 몇시간 휴식을 할수있나해서요
-월급250이면 시급이 얼마정도인가요?
점심시간30분정도있는데 고정적인 건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하세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월급계산은 간단합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2)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최대치인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빨간날에도 영업하는 영업장인데 빨간날(평일)일때 1.5배 받을 수 있는건가요? 빨간날에 5시간이상 근무시에 초과분만 1.5로 주신다고 하시네요
상시 5인 미만이므로, 0.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안 줘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오전반차를 사용할 경우 몇시까지 출근해야하나요?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서 반차사용시 몇시간 휴식을 할수있나해서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차제도가 없습니다. 약정했으면 그 내용대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달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
-월급250이면 시급이 얼마정도인가요?
적어주신 근로조건으로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월급여는 매월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반차 사용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동일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 이라면 (9.5*1일+11*1일+11*3일+주휴시간 8시간)*4.345주*9,860원= 2,634,76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대략 매일 30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보면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은 53시간 이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13,34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