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이월 및 권리에 관련 질문입니다.(내용이 깁니다)
내용이 조금 깁니다. 제 상황에 대한 설명 때문인데요. 답변을 달아주시는 모든 전문가분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근무중인 직장이 입사한 월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번달이 4년 7개월에 해당합니다. 2017년 9월 초에 입사를 했으며
제 바보짓으로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제가 할 수 있다는걸 회사 상급자들이 알게 된 이후로 일거리가 늘어나고 하다보니 기존 제 업무적 특성과 바로 전에 말한 제 바보짓이 합쳐지면서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채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아니며 인사/급여관리자 또한 가급적 연차를 사용하기를 권고하긴 합니다.
(그냥 그렇게 쌓아서 어떻게 할래. 연차좀 쓰자 하는식의 투덜거림 정도)
업무적 특성으로 인해 17년 9월에 입사이후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의 총 수는 제가 기억하는것만 확실한것은 5회 좀 헷갈리는것은 2회추가 해서 대략 5~7회 내외입니다.
(이건 제가 입사 이후 매월 근무표를 따로 백업해둔게 있어서 찾아보면 확실히 찾을 수 있긴 합니다)
아래 노동 OK라는 연차계산 사이트 기준으로는 대충 70일이 입사일기준 / 회계일기준 양쪽다
(https://www.nodong.or.kr/AnnuaVacationCal)
입사일부터 이 글을 쓰는 오늘까지 포함하면 70일이 넘게 나오더군요. 이중에 위에 적은 사용횟수를 감안해도 어쨌든 약 65일정도가 남습니다.
현재 이직시에 내 몸값을 좀더 높이기 위한 몇가지 준비중인것이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코로나가 언제 완전히 풀릴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직장에서 최소 1년 최대 3년은 더 근무를 해야합니다.
(해당 목표는 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현재 직장을 통해서 해당 목표를 마무리 하고 이직하는것이 이직후 준비하는것보다 훨씬 시간단축도 가능하고 처음 급여 협의시에도 좀더 높은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편이라서요)
앞으로 계속 근무한다고해도 남아있는 연차를 모두 쓰는건 어려울테고 중간에 몇번정도는 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것은 연차의 소멸입니다. 원래 그 해에 연차는 사용하지 않을시에 소멸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멸하게되면 그것이 연차수당으로 나올수있다 정도로 이해하고있습니다.
현 직장의 인사/급여 관리자를 통해서 제 업무적 특성에 의해 연차 사용이 쉽지 않다는것을 인정.
연차 소멸 없이 연차를 유지(연차 이월)해주겠다는 말을 몇년전 인사/급여관리자가 하였고 저는 그때당시 따로 생각해둔것이 있어서 알겠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다시말해 서로 연차 이월에 관하여서는 합의가 된것이죠.
제가 순진하게 생각하는건진 몰라도 지금도 연차는 이월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작년에도 연차 몇개 남았는지 문의시에도 50개가량이라고 답을 받은적이 있었고 당시 연차계산기상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얼추 비슷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을 통해서 이 연차이월이나 연차미사용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나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게 3년까지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런것에 관심이 없었다보니 신경을 전혀 쓰지 못했었는데요.
그뒤로 생각을 하다보니 근로계약서에도 연차이월관련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인사관리자와 연차이월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 서면을 남긴게 아닌 구두로만 했다는 점이 찝찝함으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는 인사/급여관리자와 연차이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로 차후 제가 퇴사할때 쯤에 연차를 이어 붙여서 쓰는걸로 생각하고 제가 준비중인 특정 자격증의 실습을 진행할 생각이었습니다.(해당 자격증의 실습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 걸립니다)
현재 근로중인 회사측에서 현재 남아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할 모든 연차를 그대로 이월 및 인정해주면 제 입장에선 베스트이지만 만약 3년의 소멸을 들먹이면서
거부해버리면 위의 자격증 실습 진행부분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말이 길어진했는데 올해 1월에 근로계약서를 썼으나 중간에 몇가지 변동사항이 생겨서 이 변동사항이 확정이 되면
근로계약서를 조만간 다시 써야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연차이월에 관한 부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것을 을 회사측에 요청하고, 회사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인다고 가정 할 경우.
다시 말해 위해서 말한 지금까지 사용못한 연차를 계속 유지 이월시켜주겠다는 연차이월에 관한 내용을 추가 할 경우
3년 소멸과 관계없이 제 앞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후에 그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연차도 보장을 해주는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7년 9월에
입사하였고 재직기간 중 7개정도를 사용하였다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이월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월 가능한 기간 내지는 적립이 가능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한 경우,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사용청구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금전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였을 때 연차이월사용이 가능하고,
금전으로 전환된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금전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월 사용 자체가 법상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는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와 상의하셔서 연차 이월 사용의 제한 기간에 대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