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운좋은개개비287
운좋은개개비28721.09.15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중도퇴사자 연차정산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노무사님들의 답변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퇴사 전이며, 저의 사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추가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내용이 좀 깁니다.. ㅠㅠ

한 중소기업에 19.06.10 입사하였고, 21.08.31 퇴사일을 생각하여 1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2개월 전인 6월에 미리 퇴사하겠다 말씀드렸고,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퇴사예정이었던 8월에는 퇴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9월에 후임자가 들어와 21.09.30 까지 인수인계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10월 15일까지 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아 그 날까지 있기로했지만 중도퇴사자에게 연차정산을 작년, 재작년 것까지 재정산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납니다.


질문

1. 연봉계약서에 3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으면 꼭 계약서대로 해야하나요? 저희 부서만그렇고 다른 부서는 계약서대로 하는 분 못 봤습니다. 계약서대로 3개월이 다 되었으면 후임자, 인수인계 여부 상관없이퇴사해도 되는거죠?

2. 연차

* 회계연도 기준

19.06.10 ~ 11개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 부여)

20.01.01 ~ 약 8.8개 15*(7/12)

21.01.01 ~ 15개

총 34.8개

* 입사일 기준

19.06.10 ~ 11개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 부여)

20.06.10 ~ 15개 (1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21.06.10 ~ 15개

총 41개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19년도 3개 사용, 나머지 연차수당 정산완료

20년도 3개 정도 사용, 나머지 연차수당 정산완료

21년도 8개 사용 (연봉계약서 상 연차수당 없음)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것이며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 문구가 있으면 회계연도가 유리해도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말인거죠? 저는 이렇든 저렇든 입사일로 정산해야 하는게 맞는거구요.

3.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 한다는 법 조항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법 조항을 근거로 어디 그런법이 있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내용인 것 같아서 꼭 찾아야 합니다.

4. 회사의 주장

우리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

2019년 6월에 입사했으니 1년 80% 개근 인정 안된다. (원래대로면 20.01.01. 8.8개가 부여되어야 하는게 맞는건데 이 주장은 입사일 기준 아닌가요?)

그래서 중도퇴사하는 연도인 2021년은 15개가 아닌 1개월 개근시 1개 부여된다. (;; 올해 9월까지 8개를 썼더니 하나는 무급휴가로 써라 하더라구요)

이런식으로 말의 앞뒤가 안맞는 주장을 하며 맞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5. 연봉계약서 상 “연차수당 정산없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따로 연차촉진제도를 철저하게 지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 대로면 남은 연차수당은 못받는게 맞나요?

저는 남은 연차수당은 안 받는다하더라도 다시 돌려달라는 건 정말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퇴사하는 사람마다 그때 그때 말이 다른 것도 이해가 안가구요.

6. 위 내용들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하고, 자세히 알고싶으면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하면 될까요?

7.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본급만 퇴직연금 적립되고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계약서 상 사전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취업규칙 상 해당 문구가 있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3.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 정산은 예외적으로 해석 상 인정되므로 입사일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4.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시 2020.1.1.에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5.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해당 문구는 무효가 됩니다.

    6.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7.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의 퇴사전 통보를 약속한 근로계약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을 근거로 3개월간 의무적으로 근로제공하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법이 정한 근로계약 종료의 기준을 넘어서는

    약정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3. 근로계약상으로 연차수당의 정산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에 대하여 퇴사시에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5.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이 되므로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