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퇴직일자 결정에 잠 못 이루는 불쌍한 중생을 구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할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받고 이직 전에 여러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일자 선정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쓰다보니 좀 기네요...)
0. 현재 상황
- 11/1로 입사 가능일을 이직할 회사에 전달을 해둔 상태고 아직 퇴직일자 통보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제가 7월에 시간외 근로를 제일 많이 했고, 8월도 어느정도 했으며, 9월에도 시간외 근로 일단 시간을
쌓고 있는 상태입니다.(7월 > 8월> 9월 순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이 높아 세전월급도 이 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상 상여금으로 찍히는 하계휴가비를 7/14에 수령한 상태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상 급여로 찍히는 정기보수 수당을 9/15에 수령한 상태입니다.
1. 유리한 퇴직일자 선정 문의(돈 많이 받는…)
1) 시간외 근로 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될 지?
(즉, 퇴직금은 연장 상관없이 고정적인 통상임금만 반영되는지? / ex. 기본급, 자격수당...)
- 현재 회사 급여체계에서는 10일에 미리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짐(전월 시간외 근로수당 포함해서)
- 퇴직금 공식 상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치 세전월급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고려할 때 시간외 근로 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10/16 or 10/23 퇴직일자 선정 시, 불이익 여부?
- 7/14에 상여금 명목으로 하계휴가비를 수령했는데 3달 기간에 안 걸쳐서 퇴직금 산정 시 빠지는지 문의드립니다.
- 또한 7월초에 연장을 많이 하고 7월말에는 많이 하지 못한 형태로 시간외 근로를 했는데
이 경우 7/23~10/23 기간으로 퇴직금 기간이 잡혀 7월의 월급이 많이 까이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7월 평균월급 중 7/23~31를 비율 상으로 고려하는지
궁금하네요)
3) 현재 회사 급여체계에서 주휴수당이 따로 있는건지?
(월, 화요일로 꼭 퇴사일을 잡아야 되는지 여부?)
- 현재회사 인사팀에 퇴직금 문의했을 때는 10일에 미리 급여를 지급하므로 중간에 퇴사 시, 그 금액만 뱉어 내면
된다고 하는데, 만약 월요일이 아닌 요일로 퇴직일을 잡았을 때 주휴수당이 미포함돼서 퇴직금 산정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작년 기준으로 연월차 받은 금액만 고려되는지?
- 작년에 미사용한 연월차 수당은 23년 초에 수령한 상태입니다.
- 그리고 저는 금년 연차 16일 중 단 한개도 안 쓴 상태인데, 금년 연차는 퇴직할 때 돈으로 받을 지, 휴가로 쉴지만
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23년 1월말 받은 성과금의 퇴직금 반영 여부?
- 23년 1월말 받은 성과금은 원천징수영수증 상 급여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 공식의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안되는지?
6) 23년 9/15에 받은 정기보수 수당의 퇴직금 반영 여부?
- 원천징수영수증 상 급여로 찍히는 수당이며, 해당 금액이 퇴직금 공식의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7) 인사팀에서 괘씸죄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처리할 가능성?
-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나 평균임금이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인사팀에서 고의로 제가 평균임금이 높으니까 통상임금으로 바꿔서 퇴직금 산정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2. 퇴직금 기간 산정 관련
1) 3개월 퇴직금 기준일자 문의
- 7/16~10/16 or 7/23~10/23 퇴직일자 선정 시, 7~9월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8~10월로 산정되는지?
(다만 두 경우 다 92일로 책정될 것 같긴 하네요...)
3. 퇴직의사 전달 관련
1) 10/4(수) 퇴직의사 전달 시, 11/1 입사에 차질 여부
- 이직할 회사에는 11/1 입사가능일로 통보를 했고, 현재 회사에는 아직 퇴직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팀장과는 모르게 부서이동 관련해서 타 팀장과 논의 중이라서 일단 퇴직의사 전달 보류 중...)
- 만약 이직을 최종결정한다면 추석 이후 10/4에 퇴직의사를 전달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1달 안 채우고 10/16, 10/23에 퇴사일을 정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현재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일 15일전 통보로 되어 있어 최선의 퇴직일은 10/18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2) 만약 이직할 회사로부터 대표승인된 최종 오퍼레터를 받고 입사 안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아직 이직할 회사의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은 안한 상태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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