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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쌍봉낙타61
완벽한쌍봉낙타6123.09.24

퇴직금 및 퇴직일자 결정에 잠 못 이루는 불쌍한 중생을 구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할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받고 이직 전에 여러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일자 선정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쓰다보니 좀 기네요...)

0. 현재 상황

- 11/1로 입사 가능일을 이직할 회사에 전달을 해둔 상태고 아직 퇴직일자 통보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제가 7월에 시간외 근로를 제일 많이 했고, 8월도 어느정도 했으며, 9월에도 시간외 근로 일단 시간을

쌓고 있는 상태입니다.(7월 > 8월> 9월 순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이 높아 세전월급도 이 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상 상여금으로 찍히는 하계휴가비를 7/14에 수령한 상태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상 급여로 찍히는 정기보수 수당을 9/15에 수령한 상태입니다.

1. 유리한 퇴직일자 선정 문의(돈 많이 받는…)

1) 시간외 근로 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될 지?

(즉, 퇴직금은 연장 상관없이 고정적인 통상임금만 반영되는지? / ex. 기본급, 자격수당...)

- 현재 회사 급여체계에서는 10일에 미리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짐(전월 시간외 근로수당 포함해서)

- 퇴직금 공식 상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치 세전월급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고려할 때 시간외 근로 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10/16 or 10/23 퇴직일자 선정 시, 불이익 여부?

- 7/14에 상여금 명목으로 하계휴가비를 수령했는데 3달 기간에 안 걸쳐서 퇴직금 산정 시 빠지는지 문의드립니다.

- 또한 7월초에 연장을 많이 하고 7월말에는 많이 하지 못한 형태로 시간외 근로를 했는데

이 경우 7/23~10/23 기간으로 퇴직금 기간이 잡혀 7월의 월급이 많이 까이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7월 평균월급 중 7/23~31를 비율 상으로 고려하는지

궁금하네요)

3) 현재 회사 급여체계에서 주휴수당이 따로 있는건지?

(월, 화요일로 꼭 퇴사일을 잡아야 되는지 여부?)

- 현재회사 인사팀에 퇴직금 문의했을 때는 10일에 미리 급여를 지급하므로 중간에 퇴사 시, 그 금액만 뱉어 내면

된다고 하는데, 만약 월요일이 아닌 요일로 퇴직일을 잡았을 때 주휴수당이 미포함돼서 퇴직금 산정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작년 기준으로 연월차 받은 금액만 고려되는지?

- 작년에 미사용한 연월차 수당은 23년 초에 수령한 상태입니다.

- 그리고 저는 금년 연차 16일 중 단 한개도 안 쓴 상태인데, 금년 연차는 퇴직할 때 돈으로 받을 지, 휴가로 쉴지만

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23년 1월말 받은 성과금의 퇴직금 반영 여부?

- 23년 1월말 받은 성과금은 원천징수영수증 상 급여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 공식의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안되는지?

6) 23년 9/15에 받은 정기보수 수당의 퇴직금 반영 여부?

- 원천징수영수증 상 급여로 찍히는 수당이며, 해당 금액이 퇴직금 공식의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7) 인사팀에서 괘씸죄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처리할 가능성?

-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나 평균임금이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인사팀에서 고의로 제가 평균임금이 높으니까 통상임금으로 바꿔서 퇴직금 산정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2. 퇴직금 기간 산정 관련

1) 3개월 퇴직금 기준일자 문의

- 7/16~10/16 or 7/23~10/23 퇴직일자 선정 시, 7~9월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8~10월로 산정되는지?

(다만 두 경우 다 92일로 책정될 것 같긴 하네요...)

3. 퇴직의사 전달 관련

1) 10/4(수) 퇴직의사 전달 시, 11/1 입사에 차질 여부

- 이직할 회사에는 11/1 입사가능일로 통보를 했고, 현재 회사에는 아직 퇴직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팀장과는 모르게 부서이동 관련해서 타 팀장과 논의 중이라서 일단 퇴직의사 전달 보류 중...)

- 만약 이직을 최종결정한다면 추석 이후 10/4에 퇴직의사를 전달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1달 안 채우고 10/16, 10/23에 퇴사일을 정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현재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일 15일전 통보로 되어 있어 최선의 퇴직일은 10/18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2) 만약 이직할 회사로부터 대표승인된 최종 오퍼레터를 받고 입사 안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아직 이직할 회사의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은 안한 상태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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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수당도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2. 상여금은 3개월이 아닌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금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을 합니다.

    3. 언제 퇴사하든 실제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4. 네 그렇습니다. 올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임금성이 있는 성과급의 경우 퇴사일 기준 1년내에 들어오므로 포함이 됩니다.

    6. 임금성이 인정된느 항목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7. 불가합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 처리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8. 7월 몇일부터 10월 몇일의 급여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9.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문제없지만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 한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