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이월. 연차소멸등에 관한 문의입니다.
내용 전체를 설명한건 앞에 한번 올렸고 이건 최대한 축약한 내용입니다.
현재 직장인이며 4대보험은 들어져있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17년 9월초에 입사. 입사한 월을 기준 이번달이 4년 7개월에 해당합니다.
일련의 사건들과 제 업무적 특성이 합쳐지면서 지금껏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채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아니며 인사/급여관리자 또한 가급적 연차를 사용하기를 권고하긴 합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것은 연차의 소멸입니다. 원래 그 해에 연차는 사용하지 않을시에 소멸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멸하게되면 그것이 연차수당으로 나올수있다 정도로 이해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 직장의 인사/급여 관리자를 통해서 제 업무적 특성에 의해 연차 사용이 쉽지 않다는것을 인정.
연차 소멸 없이 연차를 유지(연차 이월)해주겠다는 말을 몇년전 인사/급여관리자가 하였고 저는 그때당시 따로 생각해둔것이 있어서 알겠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즉 합의가 된건데요.
지금도 연차는 이월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인사/급여 관리자쪽에 제 앞으로 남은 연차 수를 물었을때
연차계산기랑 비슷한 수치가 나온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을 통해서 이 연차이월이나 연차미사용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나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게 3년까지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런것에 관심이 없었다보니 신경을 전혀 쓰지 못했었는데요.
그뒤로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에도 연차이월관련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인사/급여관리자와 연차이월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 서면을 남긴게 아닌 구두로만 했다는 점이 찝찝함으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쌓이는 연차를 차후 퇴사시에 제가 준비하는 특정 자격증의 실습을 할떄 사용할 생각입니다.
(해당 기간은 2~4개월)
현재 근로중인 회사측에서 현재 남아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할 모든 연차를 그대로 이월 및 인정해주면 제 입장에선 베스트이지만 만약 3년의 소멸을 들먹이면서 거부해버리면 계획이 어그러져서 제 입장에서는 난감해집니다.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길어졌네요.
이미 근로계약서를 썼으나 몇가지 변동사항으로 근로계약서를 조만간 다시 써야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연차이월에 관한 부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것을 을 회사측에 요청하고, 회사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인다고 가정 할 경우.
다시 말해 위해서 말한 지금까지 사용못한 연차를 계속 유지 이월시켜주겠다는 연차이월에 관한 내용을 추가 할 경우
3년 소멸과 관계없이 제 앞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후에 그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연차도 보장을 해주는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7년 9월에
입사하였고 재직기간 중 7개정도를 사용하였다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며, 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는 연차수당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연장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별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며, 이를 연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