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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연차이월. 연차소멸등에 관한 문의입니다.

내용 전체를 설명한건 앞에 한번 올렸고 이건 최대한 축약한 내용입니다.

현재 직장인이며 4대보험은 들어져있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17년 9월초에 입사. 입사한 월을 기준 이번달이 4년 7개월에 해당합니다.

일련의 사건들과 제 업무적 특성이 합쳐지면서 지금껏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채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아니며 인사/급여관리자 또한 가급적 연차를 사용하기를 권고하긴 합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것은 연차의 소멸입니다. 원래 그 해에 연차는 사용하지 않을시에 소멸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멸하게되면 그것이 연차수당으로 나올수있다 정도로 이해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 직장의 인사/급여 관리자를 통해서 제 업무적 특성에 의해 연차 사용이 쉽지 않다는것을 인정.

연차 소멸 없이 연차를 유지(연차 이월)해주겠다는 말을 몇년전 인사/급여관리자가 하였고 저는 그때당시 따로 생각해둔것이 있어서 알겠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즉 합의가 된건데요.

지금도 연차는 이월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인사/급여 관리자쪽에 제 앞으로 남은 연차 수를 물었을때

연차계산기랑 비슷한 수치가 나온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을 통해서 이 연차이월이나 연차미사용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나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게 3년까지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런것에 관심이 없었다보니 신경을 전혀 쓰지 못했었는데요.

그뒤로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에도 연차이월관련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인사/급여관리자와 연차이월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 서면을 남긴게 아닌 구두로만 했다는 점이 찝찝함으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쌓이는 연차를 차후 퇴사시에 제가 준비하는 특정 자격증의 실습을 할떄 사용할 생각입니다.

(해당 기간은 2~4개월)

현재 근로중인 회사측에서 현재 남아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할 모든 연차를 그대로 이월 및 인정해주면 제 입장에선 베스트이지만 만약 3년의 소멸을 들먹이면서 거부해버리면 계획이 어그러져서 제 입장에서는 난감해집니다.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길어졌네요.

이미 근로계약서를 썼으나 몇가지 변동사항으로 근로계약서를 조만간 다시 써야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연차이월에 관한 부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것을 을 회사측에 요청하고, 회사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인다고 가정 할 경우.

다시 말해 위해서 말한 지금까지 사용못한 연차를 계속 유지 이월시켜주겠다는 연차이월에 관한 내용을 추가 할 경우

3년 소멸과 관계없이 제 앞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후에 그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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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연차도 보장을 해주는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7년 9월에

      입사하였고 재직기간 중 7개정도를 사용하였다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며, 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는 연차수당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연장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별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며, 이를 연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