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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도 대체 휴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특정되어 있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5.1 근무한다면 0.5배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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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코로나 확진되서 5일 근무일을 쉬어야하는데, 2.5일은 공가 2.5일은 연차사용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격리기간 중 휴가 사용 방식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나 정부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격리기간을 근로자 연차로 소진하는 것도 가능하며, 병가 등 의 형태의 휴가 처리도 가능합니다.연차 소진할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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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오후 8시까지 근로하기 때문에 야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휴게시간이 없어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50% 가산)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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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1주 중 1주 전체가 아닌 1주 미만의 연차사용은 주휴수당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연차사용처리하였다면 주휴수당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이나, 연차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주휴수당이 해당 주에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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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기간 유급휴가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 2.5은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연차가 아닌 유급휴가 2.5는 회사가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인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근로자'라 함은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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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재택근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 라는 것은 휴가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유급휴가는 재택에서 근무를 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므로 유급휴가가 아닌 재택근무로 보입니다.재택근무를 할 경우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유급휴가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고,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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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이전직장이 3.3% 로 사업소득 처리를 되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나, 6개월동안 근무하신 것이라면 180일 이상 미만일 것입니다.그러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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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일의 일급 계산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입니다.유급휴일은 휴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제라 한다면월 임금과 별도로 3/9 1일 근로에 대한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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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시 근무시간 배분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고,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주 6일 1일 9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월~금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1시간토 : 연장근로 9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고정연장근로시간 14시간 입니다.위 근무방식이라면 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과 1주 14시간의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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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연차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직원의 입사 시후 처음 도래하는 첫 회기 시작일에 입사일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근로자가 회계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유리한 휴가일수를 적용한다. 단 입사 후 첫 회기 시작일 이전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수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더 많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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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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