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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수리비 특약을 넣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은 자연스러운 겁니다.그래야 추후에 분쟁이 없습니다.다만, 특약이 부담스러우면 계약을 안하면 그만입니다또는 월세를 조정해달라고 하던지요 ㅎ계약자가 정하면 되기 때문에최대한 자세하게 특약을 넣는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아니면 나중에 퇴거할때 서로 복잡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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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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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매입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입주하다가 혼인을 하게되면 계속 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LH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여기서 묻는것은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우선 LH공고문을 보니 재계약 당시 입주조건이 안맞으면 재계약이 안된다는 것으로 보아당첨 후 아직 입주하지 않으셨으면, 거절당할수 있습니다그래서 입주 후 혼인신고해서 2년은 살다가 재계약을 거절당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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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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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얼마를 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계약금의 %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이런식으로 많이 합니다. 당사자 상황에 맞춰서 조율하면되고 그게 중개사 업무입니다.계약금은 돈만 준다고 의미가 되지 않고계약서 까지 써야 계약금으로 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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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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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자문 부탁 수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중개비는 계약체결시입니다.계약체결시는 적어도 계약금 줬을 떄 기준을 해야하고요그런데 미리 중개보수를 주면 중개사가 느슨해질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그렇게 안하시면 좋겠습니다말 번복하여 안된다고 하시면 안될까요?중개사가 돈이 필요하면 개인이 대출받아서 해야지이렇게 고객의 돈을 달라고 하는건 이상한것 같습니다.그리고 매물은 제가 보기엔 매수자쪽을 많이 배려해준게 아닐까 싶네요월세형식으로..사용하다가 매수하는방식.음..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거 매매계약이 아니라 월세계약이 아닌가? 이런생각들고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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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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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주의할점 알려주세요.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혹시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는 제도를 아실까요? 이사가더라도 보증금 못받았다면 그것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그래야 실제 몸은 다른곳에 살더라도 법적으로 기존 살던곳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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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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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세계에서 저희나라만 유일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볼리비아와 인도 일부 도시에서도 전세제도가 있습니다.그런점에서 유일하다고 말할순 없습니다다만, 전세제도가 전체적은 자리잡은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죠.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 장점과 단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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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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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체납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가 설명다 해줍니다.우선 정부24 들어가서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봅니다.그러면 거기에 "을"구에 채권관련 내용이 나옵니다.그 부분이 깨끗한지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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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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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파트 매매보다 전세가 좋겠죠?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그동안 자신의 선택이 맞았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다만, 절대 대중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하락이 계속될것 같다고 생각할때가 어쩌면 기회가 아닐까도 싶습니다.이번이 마지막 전세라 생각으로 2년만 전세사시고그 후엔 꼭 매매하세요. 매매를 해야 그다음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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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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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파기 시 후속조치를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중개사가 뭔가 이상합니다.중개사들은 주로 구청에서 관리합니다구청 가면 부동산 관리팀 있는데 거기에 해당 사항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중개사 사무소도 구청에서 움직인다 하며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실겁니다.중개 보수가 비싼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문제가 생겼을때 해결하라고 비싼겁니다.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약을 제시하라고 비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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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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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2년에 세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을 안 보여주면 대출이자나 지연금은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쉽게도 세입자가 방을 안보여줘도 할말이 없습니다 전세권이 그렇습니다 소유는 자기것이 아니여도 사용에 있어서 사용권이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이후 다른 사람에게 방을 보여주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는 집주인이 내야합니다. 손해배상 이렇게 못합니다.2. 갱신청구권은 계약 종료 2개월전에 임차인이 써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시에 쓰면 늦습니다. 갱신 안해줘도 할말 없습니다.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안나가게 되면 명도소송해야합니다. 그래야 강제 퇴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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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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