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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5

부동산 매매계약 자문 부탁 수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자문 좀 구하려 합니다.

부동산(공장부지) 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방식이 특이합니다.

부동산을 당장 사용하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계약금은 3월에 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는 날로 부터 부동산을 사용하되 월 180만원씩 받고 잔금은 12월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식의 계약이 처음이여서 수상하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수년간 묵혀둔 부동산이 팔린다니 이상하지만 믿고 진행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담당 공인중개사가 찾아와 급전이 필요하여 중개비를 미리 당겨 줄 수 있냐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우선 사정이 딱하여 수락은 하였는데 계약도 이상한 마당에 이런 부탁까지 들으니 더욱 수상한 마음이 드네요...


혹시 이런 계약에서 제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중개비를 미리 줌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자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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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중개비는 계약체결시입니다.

    계약체결시는 적어도 계약금 줬을 떄 기준을 해야하고요

    그런데 미리 중개보수를 주면 중개사가 느슨해질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말 번복하여 안된다고 하시면 안될까요?

    중개사가 돈이 필요하면 개인이 대출받아서 해야지

    이렇게 고객의 돈을 달라고 하는건 이상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물은 제가 보기엔 매수자쪽을 많이 배려해준게 아닐까 싶네요

    월세형식으로..사용하다가 매수하는방식.

    음..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거 매매계약이 아니라 월세계약이 아닌가? 이런생각들고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