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근저당을 끼고 그 돈만큼 제 하고 매매하는 거래도 있다고 하는데 처음듣는 내용이라서요
부동산 매매시 근저당을 끼고 그 돈만큼 제 하고 매매하는 거래도 있다고 하는데 처음듣는 내용이라서요 이런경우가 통상적인가요? 장단점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즉 금융기관의 대출금액을 제하고 매매한다는 얘기신것 같은데요, 먼저 그 대출상품이 승계가 되는 상품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승계가 되지 않는 경우 문의하신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인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기존 담보대출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계약시 매수자는 매매금액 전액을 지불하고 기존 근저당은 대출상환, 매수자 주담대는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은행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진행시 은행이 원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흔하게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최소한 잔금일자에 말소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근저당 인수가 가능하다면 매매를 진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에서 그러한 조건으로 명의변경에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만약 매매하고자 하는 집에 근저당이 매매가 이상으로 잡혀있다면 선납받은 계약금으로 근저당 일부를 제하고 매매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론 잔금일에 법무사가 부동산에 방문해서 근저당을 없앤 후 소유권을 넘깁니다.
AI가 아닌 제가 직접 작성하는 글입니다.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으면 매매대금중에 중도금을 받아서 먼저 갚는다든지 또 중도금으로 모자란다면 잔금때 근저당 만큼 같이 가서 갚는걸보고 나머지만 잔금치르면 됩니다
어찌됐든 집값에서 근저당갚고 나머지 잔금치르고 법무사가 등기서류받아서 등기접수까지 시키면 매매 계약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