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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안주고있어요~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1. 온라인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라고 검색해서 한번 절차 알아보시길 바랍니다.2. 또는 소액관련하여 소액소송절차도 있습니다.사실 금액이 크지 않겠지만, 괘씸해서라도 , 그리고 한번 해당 절차를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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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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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새 갱신하여 살다가 중간에 나가면 누가 수수료를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 재계약도 계약이니 계약을 깬 사람이 일반적으로 다음 중개보수를 내주게 됩니다.사실 이정도면 양호한겁니다.왜냐하면 이는 법적인게 아니라 서로 합의이기 때문입니다.원칙은 계약 중에는 어떠한 이유든 계약해지 불가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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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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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하여 매매를 했는데 불법건축물이라면?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계약은 말하지 않았더라도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가정하게 진행됩니다.그래서 이러한 귀책은 말하지 않은 상대방 내지 중개사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금을 잃지 않습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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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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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한번 이거는 날잡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그러나 약식으로 설명드리자면,33평 아파트라고 하면 계약공급면적 기준이라 복도, 주차장, 외부계단 등에 대한 지분 그리고 현관 안쪽의 공간들로 보면 되고전용면적이란? 나만 쓸수 있는 공간으로 현관문 안쪽의 모든 공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단, 이때 베란다라 불리는 발코니 부분은 면적계산에서 제외됩니다.)그래서 같은 33평이어도 발코니 사이즈가 다달라서 가격이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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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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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페인트 재도장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하하.. 이거는 변호사 불러야겠네요.우선 말도 안됩니다.말씀하신대로 오히려 바닥을 저렇게 만든건 임차인 입니다.소송으로 결국가면 복잡해지겠지만, 지지 않을 싸움이 될것 같네요.에폭시 바닥이 분명 화학작용에 의해 벗겨졌을것으로 추정됩니다.제가 보기엔 오히려 임차인이 바닥을 이번에 새로 자기가 추천한 곳에서 도장 진행하고그 비용은 임대인이 우선 내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만일 더 벗겨진다면기존 에폭시건까지 임차인의 귀책으로 삼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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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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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3개월동안 밀렸는데 연락이 되지않아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밀리는 것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군요보증금에서 까면 된다 생각하고.그런데 2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해지통보 가능하고 즉시 계약해지 가능하게 됩니다.우선 문자라도 명확하게 계약해지 가능성에 대해서 통보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나중에 결국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려면 ㄴ우체국가서 내용증명도 보내셔야하기 때문에보증금이 월세로 깍더라도 10개월정도 남는 때부터 법적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우선 최대한 대화로 이야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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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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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입니다. 융자 없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있습니다.해당 전세금을 집주인이 다른곳에 사용해서 없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못구해질경우,돌려받지 못해서 이사를 못가십니다. 사실 이정도면 양반이고요.그나마 별도로 융자도 없고, 또 국세 체납한게 없다면경매나 최악의 경우로 가지 않은 확률이 없어서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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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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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과 분양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일반분양 안에 "청약분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청약은 꼭 청약통장이 있어야 진행될겁니다.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잘못쓰고 있지만 아마 이러한 의미로 주로 사용합니다.청약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계약행위이고, 분양은 아파트가 지어진 뒤에 후분양이란 의미가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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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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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갚고 있는 아파트를 팔 수가 있나요? 정말 무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당연히 매도할수 있습니다.이때 매수인이 참고로 돈을 본인이 아닌 바로 대출받은 은행에게 보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은행과 이야기해보시고 가이드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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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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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국세,지방세 납입 완료 증명세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몰랐는데 법이 개정이 되었네요.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은 체납여부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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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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