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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례를보고 이럴수가 있나?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보는 견해는 ...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많이해야합니다.등기볼줄 알고 또 빌라 시세를 아는 사람은 절대 당할수 없습니다.위험한 만큼 뭔가 메리트가 있어서 들어갔을 겁니다.그리고 상승기였으니까 가능했습니다.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기에 근저당 밑으로 전세자금이 들어가도 괜찮을것이라 다들 판단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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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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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를 고려 중인데 취득세 중과때문에 세대분리를 고려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제 경험에 따르면 잔금 내고 등기치는 날 입니다.등기치기 몇시간 전에 제가 옮기고 등기쳤는데 유효했습니다.잠시 장모님을 제 밑으로 두었었는데, 생각해보니 장모님이 주택이 1개 있으셔서순간적으로 제가 2주택자 상태에서 1주택 추가로 사는거로 해서 세금 폭탄 나올뻔 했습니다.미리미리 세대분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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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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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분양이 많은데 부동산 가격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생각하기 나름입니다.미분양이라 당장은 가격이 떨어지지면 그렇게 되면 건설사들이 이젠 아파트를 안지으려고 할겁니다.돈이 안되기 때문이죠.그러면 이젠 아파트 공급이 잘 안되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그러면 또 언젠가 지금 말도 안되는 분양가가 싸게 보이는 시대가 올겁니다.생각해보면 예전에 지방에 아파트 1천만원에도 샀었습니다.이제는 1억이 넘어가죠.잘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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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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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주택을 보유하면 세금이 많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취득할때 세금을 냅니다.그리고 보유하면 재산세가 나옵니다.그런데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또 그 부동산의 금액이 크면 그만큼 또 별도 세금을 냅니다.그리고 그 부동산을 양도할때, 자신이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게 되면 또 세금을 냅니다.세금 덩어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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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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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고향의 30평 정도밭을 대지지로 용도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밭을 "대"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그렇게 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그런데 밭이라도 주거용이라면 주택건설 가능합니다.다만 아마 건폐율 20% 수준으로 지어야 할겁니다. 이런 제한에서 조금 더 자유로우려면 요즘 농막 6평짜리도 잘나오는데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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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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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하락이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과연 여기서 영야가 있는 답변을 얻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정부 정책이나 미국 기준금리 향방을 누구도 모르거든요.그런데 올해와 내년이 분명 기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 우상향합니다.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있거든요.그런점에서 저점을 찾으려 하지마시고 포용가능한 범위 안에 급매물이 나오면 매입하고 이동하시길 바랍니다.후회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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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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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중개수수료는 어디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이미 사인하실때, 확인설명서 란에 중개보수 얼마를 누구에게 주겠다고 적혀있지 않나요?만일 문서로 그렇게 남아져있을 경우, 문서 기준으로 진행해야합니다.참고로 중개사가 무서워 하는 사람은 구청 부동산과 입니다.구청에 가서 민원 제기한다고 하면 아마 꼬리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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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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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어떻게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개수수료는 중개물의 종류, 중개사무소 위치, 거래금액범위, 매매/임대차 에 의해 다르게 결정되며이는 해당 특별시/도 등 단위로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참고로 부동산 매물 위치에 따라서가 아니라 거래중개소 기준으로 중개보수요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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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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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청약 당첨되면 아내의 청약 통장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청약통장과 아내 청약통장은 독립적입니다.따라서 효력이 없어지진 않습니다.다만, 아내청약통장으로 또다른 청약을 넣는 것이 아마 제한이 있을 겁니다.다만, 계속 납입해서 추후에 또 다른 기회에 사용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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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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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과 상의없이 임대인은 그대로 살고있다면 아무 잘못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사이에 서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상태로써임차인이 거주할수 있습니다.다만, 월세는 내야합니다. (또는 전세보증금 유지)묵시적 갱신인 경우,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서 해지통보를 하면 3개월내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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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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