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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계약일이랑 입금날짜가 다른데 받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기준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구두로 이야기한게 서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계약서 기준으로 하시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집주인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보니 집주인이 유연함이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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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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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칸막이 설치 대수선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이자 「건축법」 상 허가(신고) 대상으로서의 ‘대수선’ 범위는 총 9가지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지붕틀의 범위에서 한옥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위 내용에 확실히 포함되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애매한 경우 시청에 한번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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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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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계약할때 중개사에게 많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건 그 부동산의 갑구, 을구에 대해 소유권과 저당권에 대한 이슈가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특히, 해당 매물에 은행대출이 있거나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전세금 설정시 이를 고려하여 진행해야합니다.요즘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아래 수식이 성립해야 좋습니다.매매가격의 70% > 전세금 + (저당금)그래야 경매로 혹여나 넘어가도라도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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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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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방 빼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참 애매하시겠습니다. 1) 우선 하자 증명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관건일 것 같으나 아래 내용 전달드립니다.결론은 임대인이 하자에 대해서 책임져야합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이에 따라 일정한 하자에 대해서는 수선을 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자로 인하여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는 한도에 한하여 차임의 지급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임대차는 유상계약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성립 당시 이미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고 임차인이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와 별개로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이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2. 현재 묵시적 계약 이 진행되는것으로보이며, 통보하고 3개월 후에 계약종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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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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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위주 업종도 유동인구 많은 곳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정답은 없고 자기 하기 나름일것 같습니다.이미 팬층이 두텁고 또는 온라인 광고 마케팅이 확실하다면굳이 입지 좋은 곳에서 매장을 여실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닭발집은 큰길이 아닌 골목길에 있습니다배달위주로 하는 곳이며, 장사 잘됩니다.저 역시도 온라인 광고로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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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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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새로운 건설 현장 찾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시청 홈페이지의 "부동산" 메뉴를 들어가면건출물 허가/착공신고등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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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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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월세 계약 기간을 양도해오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이해가 갑니다.우선 계약기간에 대해 월세를 모두 냈다면, 그 만큼 그 집에 대하여 사용수익 가능합니다.그런데, 집주인이 그 월세낸 기간에 다른 사람을 들여와서 월세를 받는다? 이상하긴 하죠.우선 집주인은 양쪽에서 월세는 받는것이죠.집주인과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월세를 냈으니 우선 끝까지 실거주 하실수 있습니다.그게 집주인이 싫다면, 또는 다음 임차인과 조율되지 않는다면월세를 깍아달라고 해야합니다.월세 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한달치 냈을텐데, 일일 비율로 계산해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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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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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시 조합원들은 왤케 싸게 분양받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생각해보니 청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소 억울하고 불공평해보일수도 있겠네요.그런데, 조합원들은 우선 자신의 삶의 터전을 3년정도 비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그럼으로써 다른 추가적인 주거비용이 나가고요.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원하진 않습니다.그래서 가격의 혜택을 줘서 그 불편함을 제거해줘야 사업이 성사 됩니다.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 세상에 꽁짜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평등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조합원들은 오래된 건축물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살았던것에 대한 보상의 개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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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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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아파트 매매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및 토지 가격이 다른 이유는 그 부동산을 둘러쌓은 인프라의 차이입니다.교통이 편한지, 학군지인지, 병원이나 마트가 가까운지 등 입니다.사실 이러한 편의시설이 가까우면 삶이 윤택해집니다.그러한 삶의 차이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또한 이런 차이가 사람들로 하여금 수요 차이로 이어집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강뷰를 원하게 되고 한강뷰가 비싸지게 되는 것이죠.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주택매수는 남들이 원하는 곳에 하고본인이 살집은 전세나 월세로 원하는 위치에 하는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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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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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붙박이장 설치 했을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난감하시긴 하겠습니다.하지만, 원상복구만 하면 됩니다.피해가 있다면 어떤게 혹시 있을까요?우선 벽지가 문제될까요? 그러면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당 방에 대한 벽지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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