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붙박이장 설치 했을경우 어떻게 하나요?
전세 세입자가 동의 없이 붙박이장 설치를 하고 기간이 다되서나간다는데 붙박이장도 뗴어서 가지고 간다네요. 그럼 해당 피해는 피해보상같은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계약종료시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상의 없이 설치된 부속물은 추후 퇴거시 원상복구 해놓구 퇴거 해야 합니다.
북박이장을 설치 했다가 퇴거때 다시 가져 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물론 그전 상황으로 돌려 놓고 간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벽지, 장판, 천장등등 원복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별다른 손해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붙박이장은 임차인 소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철거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엑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건 현장에서는 없었는데
임대인분이 붙박이장 설치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설치한 붙박이 장을 그대로 떼어 가져갈 경우는 피해보상의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물론 붙박이장 설치로 인해 벽이나 다른 장판등에 훼손이 심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지만 단순히 허락없이 붙박이 장을 설치하고 해체하였다고 해서 피해보상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난감하시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만 하면 됩니다.
피해가 있다면 어떤게 혹시 있을까요?
우선 벽지가 문제될까요? 그러면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당 방에 대한 벽지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허락없이 붙박이장을 설치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나 임차인이 붙박이장 철거, 설치로 인한 벽지훼손, 벽타공, 곰팡이 등을 원상복구한다면 별도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원상복구 거부시 상호 협의 또는 복구비용 실비(영수증첨부)로 임대인 직접 수리 후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