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했는데 붙박이장 철거시 도배장판
매도인이 이사갈때 만약에 붙박이장을 철거할 경우에 도배장판이 비게 되는데 그 부분은 계약시 특약건거는 없는데 따로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 특약이 없다면 매도인에게 도배·장판 비용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1. 원상회복의 범위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은 해당 목적물을 계약 당시의 상태로 인도할 의무(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상'은 통상적으로 붙박이장, 싱크대 등 건물에 고정된 부착물은 포함된 상태로 간주합니다.
2. 도배/장판 보상이 어려운 이유
감가 상각: 도배와 장판은 소모성 자재로 이미 감가상각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철거 후 드러난 부분만 새것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특약 부재: 붙박이장 철거 여부나 그로 인한 마감재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대응 방안
철거 금지 요청: 붙박이장은 주택 구성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매도인에게 철거하지 말고 두고 가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붙박이장은 놓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 만약 매도인이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철거 시 발생하는 미관상의 문제에 대해 협의(예: 일부 보수 또는 비용 일부 보상)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붙박이장은 건물 부착물로 보고 철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철거로 인한 도배·장판 보상은 특약이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협의가 잘되어 기분좋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생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의 경우 현재 집 상태 그대로 매수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정하고 상호 합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중대하자, 매도인의 거짓 정보가 아니라면 계약서 작성 시 특약으로 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청하거나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붙박이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설치 시 바닥 마루 시공 및 벽면 도배를 하지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매물 확인 시 붙박이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런 부분을 매수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또는 계약 시 위 내용에 대해 협의하여 매수가를 조정하거나 매도인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수락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보상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매도인이 이사갈때 만약에 붙박이장을 철거할 경우에 도배장판이 비게 되는데 그 부분은 계약시 특약건거는 없는데 따로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도배를 지원한다 등 조건이 제시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별도 보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해당 부분은 사전에 매도인과 정확하게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은 붙박이장 철거를 하더라도 해당 도배나 장판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해당위치에 동일한 장이 자리잡게 되거나, 구입후 인테리어등으로써 도배, 장판을 별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신경쓰지 않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구축이 아닌 이상 현 상태의 붙박이장들도 대부분 신축시 설치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해당부분이 별도 설치한 개인장인지 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신축시 설치된 기본적인 옵션이라면 매도인이 별도 철거를 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붙박이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부속물(시설물) 로 보아 매매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약 없이 매도인이 임의로 철거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박이장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어떻게 할건지 협의해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 협의를 하셨으면 분쟁을 줄 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특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이 도배, 장판을 새로 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에게 붙박이장을 철거할 경우 노출 되는 도배, 장판 부분은 기본 보수 또는 일정 금액 정산을 원한다고 협의를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