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한가한콩중이291
한가한콩중이291

전세금 계약일이랑 입금날짜가 다른데 받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에서 살고있는대학생인데요

원룸 계약할 당시에 12월 21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20만원 입금했습니다) 전세금 입금은 다음해 2월 20일에 했습니다.

계약은 1년으로 했구요 그러면 그 전세금을 돌려받을때 다음해 계약서에 적인 12월 21에 받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입금일로부터 1년 후인 2월21일에 받는것이맞나요?

참고로 계약서에는 12월 21일에 입금하고 다음해 12월 21일에 받는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2월에 입금해도 되냐고하니까 집주인이 괜찮다고 전화로 이야기 했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계약기간은 계약일 잔금일 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룸 계약 만료일이 2월 20일이면 2월 20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은 종료 됩니다.

    보증금잔액(잔금)을 이체는 협의에 따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표시된 임대차 만료일이 언제인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은 돌려받으시면 되며, 보증금 전액을 입금을 늦게 하였다고 해도 먼저 입주하여 월세를 지불하여 계약이행을 하고 계셨다면 해당 계약기간 기준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에 적힌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해 12월 21일에 계약을 끝내고 전세금을 받기로 되어 있다면 그 날 받으시면 됩니다.

    잔금 반환 시기와 관련해 집주인이 따로 얘기한 것이 있다면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그런 얘기가 없었다면 계약 내용에는 변함이 없으니 계약서에 적힌대로 12월 21일에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기준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두로 이야기한게 서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기준으로 하시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집주인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보니 집주인이 유연함이 있어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12월 21일부터이고 입금을 사정상 늦게 하면서 협의가 된 부분이므로 계약은 12월 21일부터 1년간입니다.

    만기가 해당일이므로 12월21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 받으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계약 만기인 12월 21일에 입금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의 입금이 늦어진 만큼 반환시기가 다가오면 그에 관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확실하게 보증금 반환기일을 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