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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줄나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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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보증금 일부만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원룸보증금 관련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교를 재학중에 20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1년) 원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12월까지만 계약을 유지하고자하여 9월 월세 입금날에 집주인과 통화를 하여 12월 월세 입금날 전에 방을 비우겠다고 이야기 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으니 보증금을 100프로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월세 1개월치를 빼고 입금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1개월치 월세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월세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지 돌려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은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증금중 미반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답변을 드린다면, 9월에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3개월 뒤인 12월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2월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이 1개월 월세를 공제한 것은 부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 내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불응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계약 기간 도중에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합의 해지 조건이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간에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으로 (1개월 차임 공제) 하는 것도 나쁜 조건은 아니지만 애초에 합의 해지에 대해서 별다른 공제 조건이 없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