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앞당겨서 받기로했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지금 원룸에 500/48 이렇게 1년지내고(계약기간은 작년 9/20부터 올해9/20일까지)내려가는데
그전에 2달전부터 집주인에게 미리이야기했었고 오늘 한번더 말씀드렸는데 처음이야기했었을때 8/20에 계약끝내자고 합의했었고 그때 보증금에서 8월달꺼 까지 월세랑 관리비 등 계산하고 보증금 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원래 9/20일꺼까지 계산해서 다음주중으로 드리겠다라고했는데 8/20일로 앞당기고 저는계약기간 1달넘게 안있는셈 인데 집주인이 9/20 계약기간까지 다 받아먹을려고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기간 인정되어 9월 20일까지 월세 지불하는게 맞습니다만
사전에 합의 하였으면 기존 합의사항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이의제기하셔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시게 되면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방이 나갔으면 부동산수수료만 내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이 안나갔다면 만기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부분때문에 임대인이 월세를 내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그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이 일 년 짜리 계약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을 파기하는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한 것이 문서로 작성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그 집의 보증금을 일찍 내어줄 이유도 9월 20일 까지의 월세를 면제할 이유도 없습니다. 혹시나 8월 20일까지 퇴거하기로 한 내용이 문서 혹은 문자 나 카톡 등 증거로 남아 있다면, 임대차 조정 분쟁 위원회 문의하셔서 이 내용을 조정 받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 집주인의 요구사항은 불법이 아니며 계약 파기의 원인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만기까지 해 계약 이행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지켜야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일 경우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합의를 하는 조건은 새로운 세입자 복비를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많이 협상을 하나 위의 경우 임대인이 1달전에 중도해지를 허락을 하였을 경우는 1달전에 모든것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내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1달전 협의한 상황으로 임대인과 다시금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원룸에 500/48 이렇게 1년지내고(계약기간은 작년 9/20부터 올해9/20일까지)내려가는데
그전에 2달전부터 집주인에게 미리이야기했었고 오늘 한번더 말씀드렸는데 처음이야기했었을때 8/20에 계약끝내자고 합의했었고 그때 보증금에서 8월달꺼 까지 월세랑 관리비 등 계산하고 보증금 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원래 9/20일꺼까지 계산해서 다음주중으로 드리겠다라고했는데 8/20일로 앞당기고 저는계약기간 1달넘게 안있는셈 인데 집주인이 9/20 계약기간까지 다 받아먹을려고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요구는 계약기간까지 월세 등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만큼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8월 20일로 계약 조기 종료를 서로 합의 했다면 그 날짜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9월 20일까지 월세를 다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쌍방 간의 합의로 언제든지 조기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칙상은 9월 30일까지 모두 부담하시는게 맞긴합니다. 다만 이전합의에서 별도 얘기가 없었음에도 이를 번복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8월 30일에 퇴거하자마자 다른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만기전 퇴거로 인해 임대인에게 임대료 손실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9월 1달치 월세지급을 거절하실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