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만료 시에 퇴거시 정확한 일정
안녕하세요.월세 계약 만료시에 퇴거관련으로 질문드리려고합니다. 2년짜리집인데요. 계약서상 제가 24년 9월 20일에 입주를 하였으나 월세나 보증금은 8월 20일에 다 지불했거든요. 근데 사람들 말대로는 8월20일까지 지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8월까지 있어도 되는건지 9월까지 있어도 되는건지 애매합니다. 그리고 퇴거 전에 2달전에만 집주인분께 재 계약 안한다고 말씀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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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지급 시기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약정한 임대차 계약 기간 내지는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갱신 의사가 없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갱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