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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되알진물개22723.03.06

아파트분양시 조합원들은 왤케 싸게 분양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많아서

알아보는중인데 보면 조합원들의 분양가는 현재 분양하는 가격의 거의 반가격

(30~40% 싸게) 에 분양을 받은걸로 추정 되더라구요.

저희가 청약을 통해 분양받을땐 훨씬 비싼 가격에 분양받아야하네요?

조합원들은 싸게 분양받고 이후에는 돈이 안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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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합원은 해당 부지 개발전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던 사람들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사실상 이러한 소유주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하고 해당 재건축개발등을 시행사와 함께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건축비등을 나누어 분담하여야 하는데 일반분양을 통해 그 분담금을 낮추게 됩니다. 일반분양자 입장에서는 해당 분양에 대해 분양가만 내면 되지만, 조합원들은 그 분양아파트에 기존 토지와주택이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분양가에서 제외한 분담금을 내고 입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생각해보니 청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소 억울하고 불공평해보일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조합원들은 우선 자신의 삶의 터전을 3년정도 비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추가적인 주거비용이 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혜택을 줘서 그 불편함을 제거해줘야 사업이 성사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 꽁짜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평등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오래된 건축물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살았던것에 대한 보상의 개념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들은 땅주인이었으니까요.

    그정도 메리트도 없으면 내 토지와 건물 줘가면서 집을 허물고 다시 지을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기존 집의 가치)를 뺀 만큼의 돈을 냅니다.

    혹 일반분양 이후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해서 사업비가 더 나온다면 추가 분담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