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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23.06.06

재개발시 조합원 분양가가 책정되는 방법

재개발시에 조합원들은 미리 시장분양가보다 싼 분양가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략 차이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식으로 책정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이익보겠다고 무조건 낮게 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근거나, 일정한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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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정한 기준이라기 보다

    재개발도 조합이 하는 분양사업입니다 일단 부지의 면적이 중요하고 지차체에서 정하는 높이 부대시설 조경등등을 다감안해서 건설비를 측정하고 그외 조합원중 청산자 비용 금융이자 이주비등등 다 감안하고 나중에 조합물량과 일반분양물량으로 나누어 조합원가가 나옵니다 일반분양분이 많을수록 사업진행속도가 빠를수록 분양이 성공적으로 될수록 비용이 빠지니 조합가는 더 내려갈것이고

    만약 미분양에 공사도 계속 지연이 되면 이자등등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 조합가는 올라갑니다

    조합이 사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이 잘되냐 망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가는 총면적대비 세대수 조합원수 일반분양수 비용에 따라 비례율을 정해서 조합원가가 나옵니다 조합원가격은 계속 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기준은 없고 용지비에 공사비 및 마진을 합산하여 금액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승인한 금액이 분양가 입니다. 다만 조합원 추가부담금은 분양가에서 조합원의 권리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펜트하우스의 추가분양원가는 조합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