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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아파트는 편리성이 최고의 장점이죠.이렇게 편리성이 좋은 주거는 매매가 아니라 전세로 살아야 합니다.매매할 경우, 향후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적습니다.또한 본인도 원하는 시기에 다시 매도할때, 수요자가 없을수도 있습니다.그런점에서 신중하시길 바랍니다.아파트가 괜히 비싼게 아닙니다.나중에 재건축 여지가 있어서 비싼겁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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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규분양가격이 더 내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분양가는 내려가기 어렵습니다말씀하신대로 원자재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버렸고, 다시 내릴수있겠지만 당분간은 아닙니다.추가로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인건비는 절대내려가지 않습니다.그런점에서 분양가는 내려가지 않으며, 내려가지 않으면 수요가 줄어드니건설사는 공급을 중단할겁니다. 돈이 안되니까.그러면 구축 가격이 올라갈것이고그때엔 신축가격이 저렴해보이는 마법이 보일겁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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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명의 변경시 필요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분께서 가장 잘해주실것 같습니다.8만원 ~15만원 작업비가 예상됩니다.별도로 명의 변경에 대한 등기소에 내야할 돈은 별도입니다.법무사 찾아가셔서 필요한 서류 물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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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겨울에는 핸드폰 배터리가 빨리 닳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과학전문가입니다.대부분 휴대폰은 리튬베터리를 씁니다. 가볍고 저렴한 편이고 효율이 좋죠다만, 추위에 약합니다.리튬베터리는 전해질을 이용하여 전기를 이동시키는데전해질이란 액체라 생각하면 됩니다이 액체가 추운 날씨가 되면 움직임이 더디게 됩니다.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쉽게 이동하지 못하게 되어 방전되어버립니다
학문 /
화학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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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도 혈액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과학전문가입니다.당연히 혈액형이 있습니다.동물한테는 사람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혈액형이 존재합니다. 먼저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소의 경우에는 A, B, C, F-V, J, L, M, N, S, Z 등등 12가지의 혈액형이 존재합니다. 그 밖에 다른 동물로는 말의 경우는 7가지의 혈액형이 존재합니다.
학문 /
생물·생명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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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입으로 숨을 쉬는 것보다 코로 숨을 쉬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과학전문가입니다.코에는 콧털이 있어서 미세먼지를 걸러줍니다.또한 입으로 숨을 쉴경우에는 후두부가 건조해져서 목이 아프게 되어 인후통이 올수 있습니다.그런점에서 코로 숨쉬는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학문 /
물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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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와 달리 바다에는 왜 파도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과학전문가입니다.파도의 원리는 "바람"입니다. 바닷가인 경우 내륙쪽과 바닥쪽 온도차가 발생하고그 온도차는 바람을 만듭니다그래서 그 바람이 파도를 만들게 되는것이죠일반적으로 호수도 파도가 있을수 있으나, 호수가 크지 않다면 온도차가 발생하지 않아파도가 거의 안생기죠
학문 /
지구과학·천문우주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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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티비를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나빠진단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과학전문가입니다.우리 눈은 표적의 위치에 따라 각막의 두께가 움직입니다.가까운 곳에는 돋보기 처럼 두껍게 변하고 멀리보면 얇게 변합니다그런데 가까운 물체가 계속보게 되면 각막이 점점 굳어져서멀리 보고 싶을 때 막상 각막이 잘 안움직이게 됩니다그래서 눈이 안좋아진다는 표현을 쓰는겁니다
학문 /
화학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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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용접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과학전문가입니다.불이 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물속 용접은 물속에서 고농도 산소를 내뿜으면서 작업하면 할수 있습니다.산소가 나오면서 공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물은 옆으로 이동하게 되죠.
학문 /
전기·전자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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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용 비닐하우스 설치할경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규모에 따라 신고/허가 기준이 다릅니다.가까운 군청에 가시면 부동산 관리팀이 있을텐데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인터넷도 부정확할수 있고 업데이트 되었을수 있습니다.아래 내용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위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로 허가(신고) 또는 용도변경 없이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위반 건축행위는 건축주가 범법행위인지 모르기 때문에,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행해진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위반건축행위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 크게 ‘무허가 건축’, ‘무단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미신고’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무허가 건축이란 「건축법」제11조,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등과 주요 구조부를 일정 부분 이상 해체하는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농기계가 비를 맞지 않게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행위, 저수조 위에 창고를 짓거나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하는 행위, 건물에 처마를 늘리거나 트여있던 공간을 막아 실내로 사용하는 행위 등 대수롭지 않게 행했던 행위들도 관할 지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이 된다. 두 번째 무단용도변경은 「건축법」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내만 리모델링하여 건축물대장 상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 가설건축물 미신고는 「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컨테이너’도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해야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이므로 설치 전 관할 지역 건축 담당자에게 문의 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러한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기재가 있으며 훗날 해당 필지에 추가적인 건축행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위반 행위가 있는 토지에는 각종 인허가 및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위반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추가적인 건축행위를 원한다면, 완전 철거를 하거나 양성화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양성화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 건축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민원인과 건축 상담을 하다보면 무심코 지었던 위반건축물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위반건축물을 짓는다면 나중엔 그보다 더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야 함을 잊지 말고 먼 훗날 나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당당하게 허가받고 합법적인 건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송인하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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