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괴롭힘 사건 이후 연속된 최악평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 부당한 인사평가, 재계약 등 여러 사실관계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아하에서 댓글 답변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의 인사규정, 평가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은 노동법쪽 전문으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이나 별도 노무사와 구체적인 대면상담을 받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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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 입을 막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헌법상 보장되는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관련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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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휴일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 중일 때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시간을 기준으로 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해외 출장 중 실제 업무를 수행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해외 출장 시 대한민국 시간을 기준으로 휴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휴일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은 제 사견에 가까우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고용노동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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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수당 지급받고 있는데 단기알바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기 알바를 하실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3.3% 세금을 공제하게 되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알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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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하여 적용사업장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두 곳 모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주 5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휴무날에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에 대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할 경우 경우에 따라 별도로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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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에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신고 되었는지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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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이 시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노사의 의견차이가 첨예할 경우 협상이 다소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연초에 임금협상을 시작하여 연말에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협상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사측보다는 노측이 상황적으로 좀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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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월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일부터 말일까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달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그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지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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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인 휴게 시간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의로 화징실을 이용할 수 있는 10분의 휴게시간을 관행적으로 부여하였으나, 이러한 휴게시간이 별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휴게시간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행적으로 부여해온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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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 계약 만료 5개월 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을 사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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