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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돌꿩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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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수당 지급받고 있는데 단기알바를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수당 지급받고 있는데 단기알바가능 할까요? 알바비에서 3.3% 공제한다고 하는데

고용보험 공단에서 알면 실업수당 중단을 할까요?

20일 단기알바 입니다

요즘 일자리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네요

실업수당으로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해서.

단기알바 자리가 생겨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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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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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를 하실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3.3% 세금을 공제하게 되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알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숙습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

    총 소득액 150만원 초과 시에는

    실업급여 중 소득활동으로 보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근무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무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알바도 마찬가지이고,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고 실업급여를 환수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단기 알바를 한 경우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취업을 하였다면 취업기간 중의 소정급여일수는 소멸되나 퇴직 후에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남아있는 일수에 한해서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단기 취업에 대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일을 안하는게 좋습니다. 취업으로 평가가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단기알바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자체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일한 일자에 대한 신고만 정상적으로 해주면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만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주의할점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꼭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