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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였을 때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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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회사가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질문자분께서도 실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출근하여 근무하신 후 실제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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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조건 궁금합니다.ㅂ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임대사업자를 통해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실업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직 시 별도 사업자를 통해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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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는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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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시 알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한 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가 중단되는 취업으로 보진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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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제공시 10분 20분씩 끊어서도 제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30분 한번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10분 단위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최소한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없는 분 단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여지가 크므로 사업장 근무환경과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최소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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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공휴일에 회사출근했는데 특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에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근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3월 1일이 아닌 대체한 다른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공휴일 대체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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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 관련해서 노무사 선생님들에게 의견이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휴게시간에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시간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 58시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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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비는 주는데 야근강요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 등을 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이미 연장근로 등을 실시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는 강제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무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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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에 넘어져 전치6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치료비와 치료받는 기간 동안 일부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추후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산재처리를 알아보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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