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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1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현재 실직 상태여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이 되는 자격은 무엇이고 얼마동안 일을 해야하나요? 1주일에 20시간씩 7개월 근무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어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위해서는 주5일 근무 기준 대략 7 ~ 8개월 정도는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하는 바,

    주 20시간이 주5일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7개월근무로 수급자격은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더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이후에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