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예정자가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우리 기관에서 10월 전후로 출신예정인 인력이 있습니다. 아마 8월말 9월초 경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시작될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인수인계까지 감안해서 육아휴직이대체 인력을 휴직 3개월 전부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질문드립니다.
1. 출산 휴가 들어가기 3개월 전부터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나요?
2.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계약 종료시점은 언제까지 잡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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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기관에서 인수인계 기간과 예산 등 고려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2.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 종료시점은 보통 복직 후 1-2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자의 종료일까지를 계약만료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인수인계 등을 감안하여 미리 육아휴직자 대체자를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할 수도 있으며, 해당 육아휴직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로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