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 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채용해도 될까요?

2022. 06. 23. 13:02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한 분께서

출산전후휴가 90일 사용 후 바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실 계획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은 따로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대체인력을 채용했다가

육아휴직 1년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거쳐 대체인력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90일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1년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채용해도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대체 인력 채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대체 인력의 채용도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 회사 내부의 채용 매뉴얼을 살펴보시길 바라며, 그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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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인력 채용방식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습니다. 심지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업무가 과중하지 않다면).

    2022. 06. 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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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서로 다른 대체자를 투입하여

      근로시키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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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의 채용방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내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각각에 나누어 대체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2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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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대체인력과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대체인력을 각각 나누어 구분하여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해당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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