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대표자 연차 유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인에 대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 내부적인 지침 등으로 대표이사에게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0
0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일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려면 주 5일 근무 시 적어도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0
0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금리 폭등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목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퇴직이라는 사실관계가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퇴직 후 곧바로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0
0
직장 다니며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해당 휴가 또는 휴직 기간 동안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는 별도로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즉 휴가 또는 휴직에 대한 급여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경우 별도 급여 신청이 가능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별도 급여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0
0
수습 기간에도 해고 통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3
0
0
퇴직, 1년 채우고 싶어하는 경우 (근로자는 1년 채우고 싶어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 시점보다 이후까지 계속 존속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 시점보다 앞당겨서 회사가 마음대로 퇴사일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의사표시를 전달하면서 지정한 퇴사일자보다 앞당겨서 퇴사처리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퇴사 의사표시를 전달하면서 별도 퇴사일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또는 한달 이후로 퇴사일을 정하여 퇴사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자가 퇴사일을 명확하게 지정하여 퇴사 의사표시를 밝혔다면 퇴사일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3
0
0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사유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에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계약기간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최종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셨다면 합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관련하여 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추후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요건 등이 변경될 여지도 있어서 이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3
0
0
마트 근무시 토,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일로 정해졌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며 나머지 평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무해야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한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0
0
8개월 알바하는데요 수습기간 1달은 급여를 70%만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1년 미만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70%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임금의 70%)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0
0
연구원 법정의무교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개인정보보호법관련 개인정보 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대상자(주로 회계, 세무, 노무 담당자, 사업주, 관리자 등)만 교육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서 교육자료를 메일로 보내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은 1.1부터 12.31.까지 1회 이상 교육 실시하시면 되시고 산업안전보건법은 분기마다 교육을 실시해주시면 되시는데 직종 또는 업종에 따라 분기별 교육 시간이 다르니 이 부분은 사업장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한 안전보건 교육을 말합니다.법정의무교육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홍보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기간들도 있지만 정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기관이 정식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특별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0
0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