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개정의 건. 하기휴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가의 내용과 일수를 변경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만일 휴가일수가 줄어들거나 또는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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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시 여테껏 낸 노조비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은 조합 내부의 규정인 규약 또는 그에 준하는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탈퇴 시 그동안 납부한 조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준다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조합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만일 조합비 반환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 탈퇴 조합원에게 그동안 납부한 조합비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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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퇴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함에 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닌 사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받아야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고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직에 대한 비진의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경우 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란 표면적으로 나타난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행한 당사자의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권고사직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과 그러한 내심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고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진의 의사표시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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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식사 제공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재량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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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근무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6일제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 약 234만원 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제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 약 201만원 입니다. 만일 현재 1일 8시간 주 6일 근무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세전 임금을 210만원 받고 계신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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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종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1년 이내 신청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일을 계산 했을 때 1년을 초과하게 되버리면 1년을 초과해버리는 수급일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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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에 급여상승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최초 작성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꼭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두상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사용자와 근로자 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었을 때는 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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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얼마나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업무가 시작되기 전 또는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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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지금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식대도 수습기간 동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식대가 순수하게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면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식대도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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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허가를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사전통보 의무기간을 두고 있다면 근로계약에 따라 사전 통보를 함으로써 그에 대한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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