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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일수 부족으로 진급을 안시켜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승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사권이라는 재량권을 합리적인 정도를 넘어서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승진 기준 및 대상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 여부를 결정할 때 휴직 기간도 고려하여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자체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그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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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중간에 옮겨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운용사업자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운용사업자(금융기관)에 따라 퇴직연금 수익 구조나 수익률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를 잘 하시고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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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의 건. 하기휴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가의 내용과 일수를 변경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만일 휴가일수가 줄어들거나 또는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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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시 여테껏 낸 노조비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은 조합 내부의 규정인 규약 또는 그에 준하는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탈퇴 시 그동안 납부한 조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준다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조합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만일 조합비 반환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 탈퇴 조합원에게 그동안 납부한 조합비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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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퇴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함에 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닌 사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받아야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고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직에 대한 비진의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경우 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란 표면적으로 나타난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행한 당사자의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권고사직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과 그러한 내심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고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진의 의사표시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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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식사 제공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재량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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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근무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6일제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 약 234만원 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제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 약 201만원 입니다. 만일 현재 1일 8시간 주 6일 근무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세전 임금을 210만원 받고 계신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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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종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1년 이내 신청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일을 계산 했을 때 1년을 초과하게 되버리면 1년을 초과해버리는 수급일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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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에 급여상승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최초 작성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꼭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두상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사용자와 근로자 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었을 때는 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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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얼마나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업무가 시작되기 전 또는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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