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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노린재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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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장 생산직 해고통지서 발부해야 하나요?

마스크 공장입니다.

마스크 판매가 부진하여 더 이상 생산할 필요가 없어져서 직원 및 알바들에게 그만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해고예고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해서요.

사유로는 경영상의 이유를 기재하고 한달이란 시기를 기재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빨리 문을 닫아야 해서... 폐업하는 건 아니고 우선 더 이상의 마스크 공장 기계는 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거나

      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노동분쟁이 발생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