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중인 직원을 사압부진으로 해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사업시작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사업이 되지않아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을 해고 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으로 이야기를 풀어 보는게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직원을 해고 할 때에는 직원 규모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므로 노무사 자문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추후 부당해고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사업부진이란 건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협의를 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준수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보다는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 권고사직 하는 방안도 있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제한 법리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