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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몽구스172
완벽한몽구스17222.10.19

신입 직원의 적응을 방해하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예고를 거쳐야 하나요?

사업주와 직원 세 명인 사업장입니다. 최근 직원을 새로 고용하는 과정에서 신입 직원이 하루이틀 새로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여 퇴사자와 면담 과정에서 기존 직원이 적응을 방해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요,

1.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한 해고예고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곧바로 해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해고예고 기간 중 근로자가 더는 근무하고 싶지 않다며 한 달 이전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해고인가요 사직인가요?

* 원래는 직원이 5명이였는데 10/15일자로 사직하여 현재 4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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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즉시 해고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가지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해고예고 기간 중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한 경우 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했을 때 5인미만이지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5인 미만인 일수)가 산정 기간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고 등의 제한을 받음)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는 날) 이후 해고 하셔야 법적 분쟁을 방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기존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만두게 하고 싶다면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며 그만두게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의사로 그만둔다면 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주 후에 확실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그 때 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고예고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해고통보를 한달전에 해주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해고입니다.

    3. 5인 미만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이후 해고일 전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해고일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곧바로 해고하고자 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한 해고예고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곧바로 해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고예고는 정당한 사유든 부당한 사유든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해야합니다

    기존근로자가 근속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 즉시해고해도 무방합니다.

    2. 해고예고 기간 중 근로자가 더는 근무하고 싶지 않다며 한 달 이전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해고인가요 사직인가요?

    사직입니다. 해고문제되지 않습니다.

    * 원래는 직원이 5명이였는데 10/15일자로 사직하여 현재 4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30일전)을 거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곧바로 해고하시면 됩니다.

    2.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한다면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혹은 권고사직)입니다.

    3. 사유발생일(해고시점)으로부터 1개월을 평균하여 보기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해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그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