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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솔개67
슬거운솔개6723.02.13
육아휴직 후 일용직을 다닐수 있나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고 그게 수락이 된 뒤에 일용직을 다닐수 있나요?

4대보험이 안들어간 일을 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 때, 취업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대가가 월 상한액인 15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근로를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지만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보아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존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이유로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