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급성 당뇨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불가능한가요?

당분간 일을 못하고 몸을 치료해야 하는 상황인데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필요서류는 1.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성 당뇨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불가능한가요?

      당분간 일을 못하고 몸을 치료해야 하는 상황인데두요..?

      -> 질병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퇴사후 다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근로능력의 증명이 있으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퇴사를 할수밖에 없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증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 진료받은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상기와 같은 서류가 없으면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로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