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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수오르는 조건이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호봉제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회사마다 정하고 있는 호봉제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그러므로 호봉이 상승하는 조건 또는 요건도 회사마다 각기 별도로 규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입사일로부터 1년 마다 호봉이 오르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입사월이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여부에 따라 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구분하여 호봉이 상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호봉이 상승하게 되는 근속기간도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 아니면 근속기간마다 차등을 두어 3년차 미만 5년차 미만 10년차 미만 등으로 호봉을 밴드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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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입사자 보험료 공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월 2일 입사이신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초일 입사가 아닌 경우 그 다음달 부터 보험료가 공제되며(근로자가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납부 가능)건강보험도 초일이 아닌 월 중도 입사 시 중도 입사 월은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 달 부터 보험료과 부과됩니다. 고용산재는 최초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가 일할 계산되어 고지되므로 1월 임금 지급 시 보험료를 제외한 소득세 부분만 공제하고 지급하신 후에 추후 2월 임금에서 1월 고용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반영하여 공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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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변화를 반영한 사대보험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년에는 최저임금도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올랐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오른 최저임금과 2023년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공제해 주시면 되십니다.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위반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니 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에서 22년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공제하고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어느 쪽으로 하든 결국 건강보험, 고용산재는 보수총액신고로 보험료 정산을 보게 되므로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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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은 국민연금 연금수령 나이에 도달하지 않거나 연금수령이 가능한 가입기간 총 120개월에 미만될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연금 수령 나이에 이미 도달한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남은 기간 동안 오래 수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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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날로부터 12월이 지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다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에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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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업종마다 다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업종마다 회사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3개월이 대부분이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를 한 기간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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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근무중허리를다치는사고가났 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사용자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쓰시고 사직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다만, 사업장에 복귀 의사가 없다 하시더라도 아직 산재요양이 모두 종료되지 않았다면 사직 여부는 산재요양이 모두 끝난 이후에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만일 사직하신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심이 좋습니다.굳이 지금 산재치료를 받고 있고, 아직 산재요양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직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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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월의 연차 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회사가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보통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면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까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초과로 사용한 경우에는 추후 정산을 통해 초과로 사용한 부분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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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이렇게 작성되어있으면 정규직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른다면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 중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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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식비가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식비가 정말로 순수 복지차원에서 근로와 관계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달 동안 누계 지각시간이 10분 이상일 경우 식비를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비례하여 식대를 일부 감액하고 나머지 식대를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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