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의 사업장 판단기준 무엇인가요?

2023. 02. 07. 11:42

pc방 알바했었는데 5인 이하의 사업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같은 시간대에 5명 이하일해야한다는건지

전체 직원이 5명 이하여야한다는 뜻인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시행령에 따라 상시 사용근로자수는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즉, 같은 시간대에 5명이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사용한 근로자의 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3. 02. 07. 13: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 일수

    그러므로, 같은 시간대가 아닌 매일 근로한 근로자 수의 기준으로 계산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2. 07. 1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2023. 02. 07. 12: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인원 수가 5인인지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3. 02. 07. 19: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상태적으로 채용하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달 평균냈을 때 매일 근로하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5인 미만이더라도 5인 이상인 일수가 한달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사업장이 됩니다.

          2023. 02. 07. 16: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pc방 알바했었는데 5인 이하의 사업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같은 시간대에 5명 이하일해야한다는건지

            전체 직원이 5명 이하여야한다는 뜻인가요?

            ->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근로자의 산정은 단순히 고용한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근로기준법령에 따르면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연인원과 비교하여 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 3인, 주말 2인으로 사업장의 휴무일이 없다고 가정해보아도, 이러한 경우는 상시 근로자의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
            * 산정 예시: (3명 x 1개월 중 영업하는 평일인 날) + (2명 x 1개월 중 영업하는 주말인 날) = A
            A / 사업장의 가동일수(ex. 26~31일) = 2.xx 인

            2023. 02. 07. 15: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대와 무관하게 고용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합니다.

              2023. 02. 07. 14: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다만, 5인 이상/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한달간 5인 이상 일한 날 수가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2023. 02. 07. 13: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파견 제외)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2023. 02. 07. 1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동안 가동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하루동안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인원이 대표를 제외하고 최소한 5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만일 1개월 동안 5인 이상 출근한 날과 5인 미만 출근한 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출근한 날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7. 12: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실제 확인이 어렵다면 우선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사업장명을

                      입력하면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7. 12: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