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5인미만 사업장의 정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현재 알바생들이 5명정도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럴때 5인미만사업장에 해당 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에 해당할 가능서잉 훨씬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단순히 현재 일하는 인원수가 아닙니다.
즉 알바생 5명이 있다고 해서 5인이 아니라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수를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에는 겅규직, 계약식,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상관 없이 실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지만 사업주 본인은 제외됩니다.
상시슨로자 수는 산정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5명이 일해도 각각의 휴무일이 있을 경우 평균이 5인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사업장에 5명의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해도 매일 5명 전원이 근무하는지 아미념 요일별로 근무 인원이 유동적인지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는 달라지죠.
계산 결과 5명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 제한, 연차 유급 휴가, 근로시간 및 휴업수당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이 제한되거나 다르게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알바생들은 보통 상시근로자에 포함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근로자라는 건 정규직이나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예정인 직원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님 사업장에 정규직이나 장기계약직이 몇명인지가 중요해요 단순히 아르바이트생 5명이 있다고 해서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알바생이라도 근무시간이나 계약기간에 따라 상시근로자로 분류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판단은 노동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게 나을듯해요
안녕하세요
헤라아레스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을 믜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