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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동고비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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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기본금 429만원에 각종 수당 포함하여 세전 480만원 받습니다!!

이럴경우 연차 15일 기준으로 하면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본금 429만원에 각종 수당 포함하여 세전 480만원 받습니다!!

      이럴경우 연차 15일 기준으로 하면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요!!

      ->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4,800,000÷209×8×15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책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책정합니다. 행정해석은 마지막 임금지급액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또한 8시간 근무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세전 480에 가산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시급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없고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480만원을 209로 나눈 값에 8을 곱하면 1일의 연차수당이 계산되고 여기에 15일 곱하면 됩니다.

      즉 480/209*8*15 하면 제 계산으로는 27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나 근로시간, 수당의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5일, 1일 8시간 근로자가 기본급으로 48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연차 15일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은 대략 275만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기본급 외 통상임금에 추가될 금액이 없으며, 주 5일 8시간씩 일하신다면

      연차수당 15개는 약 246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을 하면 4,29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등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고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연차휴가수당이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는데, 이때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귀 질의의 기본급 외 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임금이라면 기본급과 해당 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429만원/209시간*8시간*15일= 2,463,158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전임금 480만원이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하면

      480만원/209*8=183,732원이 1일 통상임금이고

      15일분은 183,732*15=2,755,9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