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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직원 일용근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함이 원칙입니다.임금은 최저임금에 따른 하루 임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하루 일당이 73,280원일 경우 소액부징수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기타 세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 상담을 받으심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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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는 회사 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에 포함되지 않는 이사에 해당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대주주의 독단적인 업무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두도록 상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산 총액에 따라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비율도 각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므로 외부 인사 중에 선임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외이사 역시 대주주와 관련된 사람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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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왜 사무직에도 적용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임금제도는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그리고 해당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은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획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현재 사무직에 종사하면서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보다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적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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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가 파산 또는 회생개시 결정을 받거나,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입니다. 만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어려울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퇴사를 통해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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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인 확정기여형(DC)형을 제외하고 확정급여형(DB)과 일반 퇴지금제도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DC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DB형 또는 일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연봉수준과 성과급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DC형보다는 DB형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수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정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해당 성과급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금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일부 반영될 수 있으나, 만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 실적에 따라 은혜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등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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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가입 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한 2022년 3월 1일부터를 최초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를 퇴직금 산정기간 시작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턴 또는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인턴 -> 계약직 ->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전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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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별도 인사담당자 또는 인사팀이 존재한다면 인사담당자 또는 인사팀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만일 별도 인사담당자나 인사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사업주에게 직접 근로계약서 변경 또는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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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육아 등의 이유로 2년을 휴직하고 복직했을때 진급이 2년 늦어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육아휴직 기간 1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퇴직금 산정 시에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은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 산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 등이 승진 근속연수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인사 재량권을 바탕으로 또는 사내 규정 등을 통해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사이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 없이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승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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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3년차계약연장했어요 퇴직후고용보험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 시점 이후 계약직으로 3년 정도 계속 근무하셨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어,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 시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전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다르므로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한번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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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평일과 휴일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1회 일요일에만 근로할 경우 해당 근로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일요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통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일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입니다. 한편,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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