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는 휴게시간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인 아르바이트생 또는 직원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의 경우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엄밀히 말하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실무적으로도 편의점 직원의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 시 해당 편의점 직원이 카운터에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거나, 휴대폰 게임을 하거나, 사적인 통화를 한 경우 등은 해당 시간만큼 휴게시간으로 보고 처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차 년차적용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사직일이 2023.2.28.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기간이 만료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음)와 합하여 퇴사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태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종류,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도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사가 부하직원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음을 이유로 곧바로 근무태만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대표인데, 직원 해고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장이 법인 형태이시고 공동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법인이 사업주로서 체결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니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역시 원칙적으로 사업주인 법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법인의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데 법인의 대표가 공동대표로 되어 있다면 정관 등에 따라 공동대표 간 업무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어느 한쪽이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대표가 동시에 인사권을 행사해야 유효한 해고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중도퇴사시, 4대보험 처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일반휴직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기간동안 납부예외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곧바로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로 인하여 퇴직 시 퇴직 정산을 하게 되므로 먼저 납부유예신청을 해지하셔야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고용산재의 경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며, 보험료는 중도 퇴사로 인한 정산을 보게 됩니다. 그 외 일반 퇴사처리와 크게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의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소득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의 개념과 노동법 관점에서 보는 일용근로자의 개념이 서로 상이하며,각 4대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개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일용근로자 내용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내용입니다.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날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곧바로 그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각기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법에서 일용근로자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소득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노동법적 관점에서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하 사업장에서-->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 관할 노동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공휴일)이 적용되므로 해당 근로조건 사항을 적용해 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전회사 연봉기재부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은 입사 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확인해보니 이력서에 연봉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양해를 구하신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차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봉액이 이력서에 기재한 금액과 다른데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안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질문자분께서 채용과정의 분위기나 회사의 채용 의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월차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역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면접 시 면접장면 촬영을 동의 하는 내용의 근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면접과정이나 내용을 촬영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내용 촬영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목적과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그리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 및 이용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바 면접과정을 촬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과정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는 변호사님의 법률자문을 거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