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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주야
숭주야23.01.30
통상해고와 정리해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통상해고와 정리해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해고는 어떤이유로 통상해고인지 정리해고는 어떤이유로 정리해고인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해고와 정리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해고는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드는 예시는

    버스 운전기사가 주말 중에 손 또는 발에 사고가 나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해,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렵게 되어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건강, 저성과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고란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해고(일반해고)는 근로자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근로의 제공이 어렵다거나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행하는 해고이다.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경쟁력 강화와 생존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해고의 경우 법령상 규정이 없지만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해고는 근로자 잘못이나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해고하는 것이고, 정리해고는 경영난으로 해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통상해고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이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기업의 사정에 따라 하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인원 수를 줄이거나 인권 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반면에 '통상해고'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 직권면직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해고란, 근로자가 일신상·행태상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인하여 장래에도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행하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도 사실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이 통상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경영상 해고)란,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위하여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측에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통상해고와 정리해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해고는 어떤이유로 통상해고인지 정리해고는 어떤이유로 정리해고인지 알려주세요!

    -> 통상해고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각기 다른 정함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하고 있는 부분이 통상해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동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정리해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반면, 정리해고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해고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써 예를 들어 해당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거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통상해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정리해고는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해고의 경우 해고에 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정도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