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값을 지불하라는 내용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값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임의로 유니폼값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 유니폼값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유니폼값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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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일 공휴일 대체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대체를 하는 경우야간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이를 주간근로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해석상 야간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다른 야간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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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어찌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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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을 통한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중간정산을 실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여 해당 지급일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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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후 부서 바꿔 재입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A부서와 B부서가 담당하는 사업내용이나 업무의 내용이 전혀 상이하고 해당 근로자 역시 A부서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B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그 내용이 상이하다면 A부서와 B부서에서 각각 근무한 기간이 계속되는 연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 여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간 전체를 연속 근로로 보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별도 명시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고 다시 재입사한 경우처럼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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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건강보험을 자녀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종합소득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만일 상기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탈락하게 되면 피부양자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판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요건이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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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시에 퇴직할경우, 퇴직금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동시에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일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에 상여금이 별도 지급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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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유급 부여해야 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시킬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능하면 경조휴가를 휴가 일수대로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는 근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득이 해당 근로자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 하에 3일의 경조휴가만 부여하고 나머지 2일은 별도 유급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조휴가를 3일만 부여한 것이므로 나머지 출근일은 평일 근로로 보아 평일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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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퇴직금을 반드시 정산해야 하는 경우라면 퇴사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재입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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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임금체불 위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만일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주마다 지급하기로 하는 주급제로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적용되는 볼 수 있습니다.즉,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임금이 근로자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적어도 매월 1회 이상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만일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주급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취지에 따라 주마다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해야 하며, 만일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은 노무사마다 근로감독관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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