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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긴꼬리121
푸른긴꼬리12123.01.26

1년 근무후 차년 근로계약 체결은 어떻게됩니까?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차후 만기 계약일은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경과후 사측에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자 요구를 하고있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전 계약서에는 1년씩 단위계약 기간을 정하지않았는데도 지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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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변경을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차후 만기 계약일은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경과후 사측에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자 요구를 하고있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전 계약서에는 1년씩 단위계약 기간을 정하지않았는데도 지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하는지요?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초의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이미 무기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굳이 근로계약의 정함을 만드는 계약을 다시 생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 후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한 때는 반드시 재계약 체결에 응할 의무는 없고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처음 계약 시에 종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보통 정규직이라고 보는데

    이후에 재계약을 하자는게, 연봉계약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계약 아닌 근로계약기간을 새롭게 정한 기간제 계약이면 거부하시는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 하실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에 근로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였으나 근로계약 종료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경우

    임금과 관련한 연봉액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도 1년 단위로 변경하여 체결하자고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단순히 연봉 자체에 대한 재계약이라면 연봉협상을 통해 새로운 연봉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규직의 경우라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