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관련 월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이 초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의 4.5%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월급의 3.4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고용보험의 보험료는 0.9%이며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총 근무 시간에 포함해서 인사 평가를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별도 법에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회사가 재량적으로 인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게 인사평가에 대한 인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사권 행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많이 사용한 것을 이유로 인사평가에 있어서 다소 불리한 평가를 주었다면 이는 인사평가 기준에 대한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좀 더 명확한 내용은 인사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부양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연가를 먼저 다 쓰고 90일 무급휴직을 들어가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은 각각 별개의 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연차휴가를 모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기 단축근무 요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그 법적 기준은 육아휴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사용자는 단축되는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월 30만원 씩 최대 360만원까지 입니다.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월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를 말하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 출산휴가 4시간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간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최초 5일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동일하게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은 따로 부업을 할 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보장되므로 복무와 관련해서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겸업 또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제만 생기면 돈을 안주겠다고 하는 갑회사 이것도 갑질 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동일한 회사 내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 간 발생하는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회사가 아닌 타 회사 직원간 발생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도급사와 하청사 간 발생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에 대한 사전 통보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고, 별도 사전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소득신고x 근로 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근로소득세를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고 이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므로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