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정산 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퇴직금을 반드시 정산해야 하는 경우라면 퇴사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재입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주급 임금체불 위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만일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주마다 지급하기로 하는 주급제로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적용되는 볼 수 있습니다.즉,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임금이 근로자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적어도 매월 1회 이상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만일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주급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취지에 따라 주마다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해야 하며, 만일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은 노무사마다 근로감독관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4대 보험 관련 월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이 초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의 4.5%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월급의 3.4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고용보험의 보험료는 0.9%이며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연차를 총 근무 시간에 포함해서 인사 평가를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별도 법에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회사가 재량적으로 인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게 인사평가에 대한 인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사권 행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많이 사용한 것을 이유로 인사평가에 있어서 다소 불리한 평가를 주었다면 이는 인사평가 기준에 대한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좀 더 명확한 내용은 인사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부모부양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연가를 먼저 다 쓰고 90일 무급휴직을 들어가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은 각각 별개의 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연차휴가를 모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0
0
육아기 단축근무 요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그 법적 기준은 육아휴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사용자는 단축되는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월 30만원 씩 최대 360만원까지 입니다.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월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0
0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를 말하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배우자 출산휴가 4시간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간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최초 5일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동일하게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0
0
공무원은 따로 부업을 할 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보장되므로 복무와 관련해서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겸업 또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문제만 생기면 돈을 안주겠다고 하는 갑회사 이것도 갑질 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동일한 회사 내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 간 발생하는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회사가 아닌 타 회사 직원간 발생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도급사와 하청사 간 발생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25
0
0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