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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일반근로제 변경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선택근로제를 시행하기위해 직원들 동의서를 받으면서, 단서 조건을 걸었는데요

일반근로제에서 선택근로제로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기회에 또 변경할수 있지만,

한번 변경한 선택근로제는 일반근로제로 다시 돌아갈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돌아갈수 없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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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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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그 정산기간이 1개월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만 3개월로 정산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가 한번 변경한 선택근로제에서 일반근로제로 변경할 수 없음에 당사자 상호 간 동의가 있었다면 그와 같은 조치가 곧바로 부당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제 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행하는 것으로, 선택근로제에서 일반근로제로 변경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합의하면 선택근로제를 일반근로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를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제외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존의 근무형태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일반근로자는 9 to 6 등 정해진 근무시간을 일하는 것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핵심 근무시간대인 core time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그냥 본인이 9 to 6로 근무하면 그게 일반 근로제이기 때문에

    돌아가고 말고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6시를 넘어 근무하면 바로 연장근로가 되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한달의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다르긴 하지만

    근무하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적용을 받게 되면, 개인이 임의로 일반근로제를 선택할 수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