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다 통상의 근로제로 돌아가는 것도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하고,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일부 직무에 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을 추가해 변경했고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다시 통상의 근로제 (주5일, 하루8시간 근무)로
다시 되돌리려 하고있고, 당사자들과의 합의도 끝난 상황인데
다시 통상의 근로제로 돌아가는 것도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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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이를 폐지하는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의 근로형태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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