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보장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회사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일, 회사에 이야기 하여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동료 직원분들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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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동안 임금 90%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수습기간에 책정된 임금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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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로자 배움카드 발급시 회사에도 연락이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직접 근로복지넷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므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통보되진 않습니다.다만, 재직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카드 발급 업무 담당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 쪽에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청한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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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개인정보) 다른 것으로 대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거나, 전자서명을 통하여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출근부에 서명을 한 것은 해당 근로일에 출근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곧바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서명으로 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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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있으면 권고사직 퇴직급여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있고 해당 사업자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를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휴업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자 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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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때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습생으로 근무한 것이 직업계고 현장실습 등을 통해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실습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아니어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현장실습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수습기간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적립금이 적정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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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후 퇴직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021년 12월 13일에 입사하여 최종 2023년 2월 17일에 퇴사하게 되신다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총 26일(11일 +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만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연차휴가를 최종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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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할 때 회사에서 식사한 것을 다 환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채용 당시 근로조건 또는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기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마음대로 시말서 작성을 이유로 기존에 제공했던 식사비용을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편, 식사 제공과 관련하여 앞으로 추후 제공하게 될 식사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비용 청구를 할 수는 있어도 기존에 기왕 제공했던 식사비용까지 소급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관련된 임금 부분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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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 사전의 상의없이 계약기간이 늘어 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최종 마지막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분께서 사인을 하셨다면 최종 마지막으로 싸인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다소 변경되었는데, 사전에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관련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해당 계약기간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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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야간근무시간과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를 경우 야간근로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총 2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시급은 해당 근로자가 주 며칠을 근무하는지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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