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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
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

부모부양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연가를 먼저 다 쓰고 90일 무급휴직을 들어가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사정상 부모님을 부양하기위해 무급 휴직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무급은 인정하지만 사전에 올해 부여된 연가를 다 사용하라는데 의무적인 법적인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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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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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휴직에 앞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가족돌봄휴직 시에 연차유급휴가를 선소진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회사가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가 따를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은 각각 별개의 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연차휴가를 모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