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후 연차발생문의 드립니다~~~
1.돌봄 휴직 90일 사용시 향후 복직후 발생되는 연차개수에 지장이 생기는지요?
2. 위와 마찬가지로 1년동안 4시간 돌봄단축 근무 후 복직시 그 다음해에 연차가 총 개수가 절반으로 적용된다는데 그것도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정부24 홈페이지)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만 단축될 뿐 출근은 맞습니다.다만, 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가족돌봄휴직 기간의 연차휴가 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연차휴가일수=일반연차휴가일수(15일)x실제근무일수/총소정근로일수).
2.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방식을 준용하여 시간단위로 계산합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족돌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가 감축될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 단축근무시에는 연차휴가가 감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당 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과 출근일에서 각각 제외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주 40시간의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돌봄 휴직 90일 사용시 향후 복직후 발생되는 연차개수에 지장이 생기는지요?
연차에 잇어서 출근으로 인정되는 휴직은 육아휴직 및 업무상부상으로 인한 휴직에 한합니다.
따라서 위 가족돌봄휴직은 소정근로일 제외될 것입니다.
또한 90일의 휴직은 전체 소정근로일 20%이상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바, 정상휴가일수로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
2. 위와 마찬가지로 1년동안 4시간 돌봄단축 근무 후 복직시 그 다음해에 연차가 총 개수가 절반으로 적용된다는데 그것도맞는건가요?
단시간근로자에 준해서 판단되므로, 비례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돌봄 휴직 90일 사용시 향후 복직후 발생되는 연차개수에 지장이 생기는지요?
>>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위와 마찬가지로 1년동안 4시간 돌봄단축 근무 후 복직시 그 다음해에 연차가 총 개수가 절반으로 적용된다는데 그것도맞는건가요?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1주 20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5일*20시간/40시간*8시간= 60시간(1일 8시간 근무 시 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