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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천산갑45
영악한천산갑4522.01.25

휴직후 연차발생문의 드립니다~~~

1.돌봄 휴직 90일 사용시 향후 복직후 발생되는 연차개수에 지장이 생기는지요?

2. 위와 마찬가지로 1년동안 4시간 돌봄단축 근무 후 복직시 그 다음해에 연차가 총 개수가 절반으로 적용된다는데 그것도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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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정부24 홈페이지)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만 단축될 뿐 출근은 맞습니다.다만, 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가족돌봄휴직 기간의 연차휴가 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연차휴가일수=일반연차휴가일수(15일)x실제근무일수/총소정근로일수).

    2.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방식을 준용하여 시간단위로 계산합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족돌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가 감축될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 단축근무시에는 연차휴가가 감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당 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과 출근일에서 각각 제외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주 40시간의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돌봄 휴직 90일 사용시 향후 복직후 발생되는 연차개수에 지장이 생기는지요?

    연차에 잇어서 출근으로 인정되는 휴직은 육아휴직 및 업무상부상으로 인한 휴직에 한합니다.

    따라서 위 가족돌봄휴직은 소정근로일 제외될 것입니다.

    또한 90일의 휴직은 전체 소정근로일 20%이상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바, 정상휴가일수로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

    2. 위와 마찬가지로 1년동안 4시간 돌봄단축 근무 후 복직시 그 다음해에 연차가 총 개수가 절반으로 적용된다는데 그것도맞는건가요?

    단시간근로자에 준해서 판단되므로, 비례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돌봄 휴직 90일 사용시 향후 복직후 발생되는 연차개수에 지장이 생기는지요?

    >>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위와 마찬가지로 1년동안 4시간 돌봄단축 근무 후 복직시 그 다음해에 연차가 총 개수가 절반으로 적용된다는데 그것도맞는건가요?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1주 20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5일*20시간/40시간*8시간= 60시간(1일 8시간 근무 시 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